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축의금은 누구 돈일까
핵심 요약
결혼식 축의금은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 돈으로 보기 때문에, 신랑·신부가 신혼집 보증금 등으로 쓰면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한도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합친 1억 5천만원 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기준은 총액이 아니라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하객 한 명 한 명이 낸 돈을 따로 보고, 법령에 "얼마까지"라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요?
판례는 축의금을 혼주인 부모님 돈으로 봅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두 사람에게 직접 건넨 부분만 신랑·신부 몫입니다.
| 누가 낸 축의금 | 누구 돈 | 신랑·신부가 쓰면 |
|---|---|---|
| 신랑·신부의 친구·동료 | 신랑·신부 | 증여 아님 |
| 부모님의 지인·손님 | 부모님 |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음 |
| 사례 | 증여세 |
|---|---|
| 부모님 손님 축의금 3,000만원을 신혼집 보증금으로 사용 | 0원 (한도 안) |
| 부모님 손님 축의금 8,000만원 + 부모님 현금 1억원 | 약 300만원 |
두 번째 사례는 부모님께 받은 돈 1억 8천만원이 한도 1억 5천만원을 넘은 경우입니다. 1억 8천만원 − 1억 5천만원 = 3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약 300만원입니다.
축의금, 세금 부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 받는 돈은 기본 한도 5천만원(10년 합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 공제 1억원이 더해집니다(결혼자금 1억원 공제 조건).
| 부모님께 받는 돈 | 세금 부담 없는 한도 |
|---|---|
| 기본 한도 | 5천만원 (10년 합산) |
| 혼인 공제 |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 합계 | 1억 5천만원 |
이 한도 안에서 쓰시되, 다음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 누가 낸 축의금인지 적힌 명단·방명록 보관
- 신랑·신부 몫과 부모님 몫은 통장을 나눠 받기
- 부모님 몫을 받으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내도 되나요?
신랑·신부 하객이 낸 몫은 괜찮습니다. 부모님 하객 몫이 들어가면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어 한도 안인지 보셔야 합니다.
축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봅니다.
신랑·신부 친구가 낸 축의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랑·신부 본인의 돈이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명단은 보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 공제 1억원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제45조)으로 과세되면 혼인 공제 1억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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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09-21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받는 사람이 성인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았으며,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음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