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택 로고

홈 › 세무 Q&A › 상속·증여세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축의금은 누구 돈일까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09.21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결혼식 축의금은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 돈으로 보기 때문에, 신랑·신부가 신혼집 보증금 등으로 쓰면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한도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합친 1억 5천만원 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기준은 총액이 아니라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하객 한 명 한 명이 낸 돈을 따로 보고, 법령에 "얼마까지"라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요?

판례는 축의금을 혼주인 부모님 돈으로 봅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두 사람에게 직접 건넨 부분만 신랑·신부 몫입니다.

누가 낸 축의금 누구 돈 신랑·신부가 쓰면
신랑·신부의 친구·동료 신랑·신부 증여 아님
부모님의 지인·손님 부모님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사례 증여세
부모님 손님 축의금 3,000만원을 신혼집 보증금으로 사용 0원 (⁠한도 안)
부모님 손님 축의금 8,000만원 + 부모님 현금 1억원 약 300만원

두 번째 사례는 부모님께 받은 돈 1억 8천만원이 한도 1억 5천만원을 넘은 경우입니다. 1억 8천만원 − 1억 5천만원 = 3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약 300만원입니다.

축의금, 세금 부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 받는 돈은 기본 한도 5천만원(⁠10년 합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 공제 1억원이 더해집니다(결혼자금 1억원 공제 조건).

부모님께 받는 돈 세금 부담 없는 한도
기본 한도 5천만원 (⁠10년 합산)
혼인 공제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합계 1억 5천만원

이 한도 안에서 쓰시되, 다음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1. 누가 낸 축의금인지 적힌 명단·방명록 보관
  2. 신랑·신부 몫과 부모님 몫은 통장을 나눠 받기
  3. 부모님 몫을 받으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제68조 제1항)

신고기한 계산기

증여세 신고기한, 내 날짜로 계산해 보기

주말·공휴일 연기와 기한이 지났을 때의 가산세 감면 구간까지 보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내도 되나요?

신랑·신부 하객이 낸 몫은 괜찮습니다. 부모님 하객 몫이 들어가면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어 한도 안인지 보셔야 합니다.

축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봅니다.

신랑·신부 친구가 낸 축의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랑·신부 본인의 돈이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명단은 보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 공제 1억원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제45조)⁠으로 과세되면 혼인 공제 1억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가족 관계,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이 글의 블로그 원문 보기처음 올린 네이버 블로그 글로 이동합니다.

상속·증여세 업무 안내

← 세무 Q&A 목록 · 네이버 블로그 전체 글

2026-09-21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따로 적지 않은 한 받는 사람이 성인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았으며,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음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